[주미대사관] 헌법 개정안 재외국민투표 관련 유권자 등록 안내
- Apr 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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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헌법 개정안 재외국민투표 관련 유권자 등록 안내]
안녕하십니까.
주미국대사관에서 워싱턴 지역 거주 재외국민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.
주미국대사관에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4.7. 공고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와 관련하여 4.27.(월)까지 재외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습니다.
■ 대 상 : 만 18세 이상* 대한민국 국민
* 2008.6.4. 이전 출생자(2008.6.4. 출생자 포함)
■ 마 감 일 : 2026.4.27.(월)
ㅇ 인터넷 접수 : 24시(한국시간 기준)
ㅇ 서면 접수 : 17시(영사과 민원실 근무 종료시간)
■ 신고/등록 방법
ㅇ 인터넷, 서면, 전자우편, 우편 접수 방식이 있으나, 인터넷(중앙선관위 사이트(ova.nec.go.kr))을 통한 접수 권장
- 서면으로 제출하실 경우, 신고‧신청 서식(아래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 활용)을 작성하여 영사관 1층 민원실 내 접수요원에게 제출
※ 상세 사항은 주미국대사관 홈페이지(us.mofa.go.kr) 게시글([재외국민투표] 신고‧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공고) 참고
■ 참고사항
ㅇ (국외부재자)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
ㅇ (재외투표인)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었거나 처음부터 없었던 한국 국적자(영주권자 등)
-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경우 불요
■ 관련 문의 : 주미국대사관 영사부(202-417-163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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