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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미대사관] 헌법 개정안 재외국민투표 관련 유권자 등록 안내

  • Apr 16
  • 1 min read

[헌법 개정안 재외국민투표 관련 유권자 등록 안내]


안녕하십니까. 


주미국대사관에서 워싱턴 지역 거주 재외국민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. 


주미국대사관에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4.7. 공고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와 관련하여 4.27.(월)까지 재외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습니다. 


■ 대    상 : 만 18세 이상* 대한민국 국민

 * 2008.6.4. 이전 출생자(2008.6.4. 출생자 포함)


■ 마 감 일 : 2026.4.27.(월)

 ㅇ 인터넷 접수 : 24시(한국시간 기준)

 ㅇ 서면 접수 : 17시(영사과 민원실 근무 종료시간)


■ 신고/등록 방법

 ㅇ 인터넷, 서면, 전자우편, 우편 접수 방식이 있으나, 인터넷(중앙선관위 사이트(ova.nec.go.kr))을 통한 접수 권장   

   - 서면으로 제출하실 경우, 신고‧신청 서식(아래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 활용)을 작성하여 영사관 1층 민원실 내 접수요원에게 제출 

   ※ 상세 사항은 주미국대사관 홈페이지(us.mofa.go.kr) 게시글([재외국민투표] 신고‧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공고) 참고 

 

■ 참고사항

 ㅇ (국외부재자)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

 ㅇ (재외투표인)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었거나 처음부터 없었던 한국 국적자(영주권자 등)

   -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경우 불요

  

■ 관련 문의 : 주미국대사관 영사부(202-417-1632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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